SNS 댓글 하나에 집까지 쳐들어간 조폭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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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댓글 하나에 집까지 쳐들어간 조폭

전주지방법원 2023노1971

항소기각

누범 기간 중 보복성 주거침입과 상해죄의 무거운 처벌

사건 개요

폭력조직 행동대원인 피고인은 자신의 SNS 게시물에 피해자가 '왜 둘이 같이 있냐'는 댓글을 단 것에 격분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모까지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후, 다른 조직원과 함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어요. 택배 기사로 속여 공동현관을 통과한 뒤, 피해자 가족이 사는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피해자를 찾으며 집 안을 수색했어요. 이후 자신에게 항의하러 온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다른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예요. 둘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안방과 화장실 문을 열어보는 등 피해자를 찾기 위해 집 안을 뒤진 주거수색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말다툼 중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찰과상을 입힌 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구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보았어요. 하지만 폭력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어요. 이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피고인과 검사 양측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1심이 양형에 유리하고 불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에서의 시비가 원인이 되어 상대방을 직접 찾아간 적이 있다.
  • 상대방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거나, 특정 인물이나 물건을 찾기 위해 집 안을 뒤진 적이 있다.
  •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을 폭행하여 신체에 상처를 입힌 상황이다.
  •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나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