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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여자친구의 12살 딸을... 법원의 단호한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노1272
지적장애 아동 대상 성추행, 동종 전과와 피해자 용서 사이의 양형 판단
피고인은 교제하던 여성의 12살 딸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2014년 9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방에 있던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어요.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거부했지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추행을 계속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하나의 행위가 두 가지 범죄(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장애인 강제추행)에 동시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과거에도 어린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지적했어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양형에 변화를 줄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의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을 보여줘요. 또한 법원은 양형을 결정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피해자의 나이와 장애, 동종 전과 등)과 유리한 사정(범행 인정,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모두 살펴 형량을 정한 것이에요. 한편,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양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중·감경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