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선처 무시하고 또 소화기, 결국 실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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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처 무시하고 또 소화기, 결국 실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425,1163(병합)

누범 기간 중 반복된 특수협박·폭행, 항소심의 가중된 처벌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3년 6월,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거절한 50대 여성에게 소화기를 들고 "죽여버린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후 2024년 4월에는 다른 40대 여성이 행패를 부린다고 생각해 두 차례에 걸쳐 소화기를 분사하며 폭행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 모든 범행을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특수협박), 두 차례에 걸쳐 다른 피해자에게 소화기를 분사하여 폭행(특수폭행)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이 이전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선고된 벌금 500만 원과 징역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항소심은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반복했고, 벌금형 선처 후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반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9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위험한 물건(소화기, 둔기 등)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폭행한 적 있다.
  • 이전에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서로 다른 시점에 저지른 여러 범죄에 대해 각각 재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다.
  •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경합범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