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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벌금형 선처 무시하고 또 소화기, 결국 실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425,1163(병합)
누범 기간 중 반복된 특수협박·폭행, 항소심의 가중된 처벌
피고인은 2023년 6월,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거절한 50대 여성에게 소화기를 들고 "죽여버린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후 2024년 4월에는 다른 40대 여성이 행패를 부린다고 생각해 두 차례에 걸쳐 소화기를 분사하며 폭행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 모든 범행을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특수협박), 두 차례에 걸쳐 다른 피해자에게 소화기를 분사하여 폭행(특수폭행)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이 이전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선고된 벌금 500만 원과 징역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항소심은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반복했고, 벌금형 선처 후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반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9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르는 '특수범죄'의 처벌 수위를 보여줘요. 소화기처럼 일상적인 물건도 사용 방식에 따라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폭행하면 특수협박죄나 특수폭행죄가 성립되어 더 무겁게 처벌돼요. 또한,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면 법정형이 가중되는 중요한 양형 요소가 돼요. 여러 개의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을 때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는데, 이 과정에서 전체적인 죄질을 고려하여 형량이 조정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경합범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