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4.5억 꿀꺽한 사장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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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회사 돈 4.5억 꿀꺽한 사장의 최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622

상사 구두 승인과 사규를 내세운 5년간의 업무상 배임

사건 개요

한 외국계 회사의 한국 법인 사장이 약 5년간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그는 개인 차량의 리스 비용을 포함해 총 166회에 걸쳐 약 4억 5천만 원을 지출했어요. 이는 회사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회사 사장으로서 자금을 규정에 맞게 집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상급자에게 보고나 승인 절차 없이 개인 차량 리스비 등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로 지출했어요. 이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명백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전직 사장이었던 피고인은 자신의 비용 지출이 정당했다고 항변했어요. 상급자로부터 구두 승인을 받았으며, 모든 지출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특히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연 매출액의 0.5% 한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는 별첨 규정을 근거로 들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상급자의 구두 승인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서면 결재가 원칙이라는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피고인이 근거로 든 취업규칙 별첨은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규범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는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어요. 이에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자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나 유지비를 결제한 적 있다.
  • 상사의 구두 승인만 믿고 규정에 없는 비용을 지출한 상황이다.
  • 비용 지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후에 회사 규정을 수정한 적 있다.
  • 스스로의 경비 지출을 직접 승인하는 위치에 있다.
  •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정당한 지출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배임죄에서 불법영득의사 및 지출의 정당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