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주차했을 뿐인데, 교통방해죄?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매매/소유권 등

내 땅에 주차했을 뿐인데, 교통방해죄?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4278

벌금

사유지라는 이유로 통행로를 막은 차주의 최후

사건 개요

한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가게 옆 도로를 다른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닌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었어요. 그래서 2015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산타페 차량을 도로에 주차해 통행을 막았어요. 이로 인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던 도로의 교통이 방해받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토지 소유자가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에 차량을 세워 교통을 방해했다며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했어요. 비록 일부가 피고인의 소유지라 하더라도, 사실상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도로를 막은 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주차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일반 공중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교통을 방해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해당 토지가 소유 관계와 상관없이 사실상 일반 대중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이를 막은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형법상 '육로'는 소유 관계를 따지지 않고 사실상 일반 공중이 왕래하는 통로를 의미한다고 재차 확인하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내 소유의 땅을 다른 사람들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
  • 통행에 대한 불만으로 차량이나 장애물을 이용해 길을 막은 적이 있다.
  • 해당 통행로는 사실상 여러 사람이 오가는 공공의 도로처럼 쓰이고 있다.
  • 나의 행위로 인해 다른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이 실제로 불가능해졌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유지의 공공도로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