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910만 원 먹튀, 법원은 사기죄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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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910만 원 먹튀, 법원은 사기죄로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1283

항소기각

변제 능력 없이 주문한 술과 서비스, 사기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2017년 4월, 한 남성이 이틀에 걸쳐 대구의 한 주점을 방문했어요. 그는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총 9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접대 서비스를 제공받았어요. 하지만 이 남성은 당시 다른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피해를 변제할 경제적 능력도 없는 상태였어요. 결국 남성은 술값을 내지 못했고,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이틀간 총 910만 원어치의 서비스를 제공받았어요. 당시 다른 사기 범죄로 재판을 받으며 피해 변제도 못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돈을 낼 것처럼 주점 주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는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사기를 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예기치 못하게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돈을 갚지 못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기죄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미 다른 사기 사건으로 재판 중이었고, 이틀에 걸쳐 고가의 주류를 주문하고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처음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1심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지불 능력을 초과하는 주문을 한 적이 있다
  • 당시 다른 채무나 소송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결제 약속을 하고 연락을 피하거나, 현재까지 대금을 전혀 갚지 못했다
  • 처음부터 돈을 낼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편취의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