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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이 빌려준 2억, 차용증 있어도 못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나66038

항소기각

돈거래 증명 못 하면 차용증도 소용없다는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회사의 회장(원고)이 지주회사의 대표(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회장은 대표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근거로,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주장했어요. 차용증에는 매월 10%씩 상환하고 특정 날짜까지 전액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만, 대표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회장은 대표가 2억 원 차용증을 직접 작성했으므로 돈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 차용증은 과거 대표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과 회사 주식을 넘겨준 것에 대한 대가로 작성된 것이라고도 설명했어요. 약속된 상환 날짜가 지났으니 원금 2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대표는 회장으로부터 실제로 2억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맞섰어요. 회장이 주장하는 지원금 3,800만 원은 이미 전액 다시 송금하여 갚았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회장에게서 받은 주식은 사실상 가치가 거의 없었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도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회장의 청구를 기각하며 대표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회장이 대표에게 2억 원을 실제로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어요.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회장이 주장한 지원금은 대표가 다시 돌려준 사실이 확인되었고, 넘겨받은 주식의 가치도 거의 없어 2억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어요. 결국 차용증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제 돈거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현금으로 돈을 주어 계좌 이체 내역이 없는 상황이다.
  • 상대방이 차용증에 서명한 것은 맞지만 실제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투자금, 증여 등 다른 목적으로 돈을 주면서 형식상 차용증을 받은 적이 있다.
  • 과거의 여러 채무를 묶어 하나의 차용증으로 작성했는데, 상대방이 일부 채무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금전 대여 사실의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