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와 조건만남,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로톡

성매매

미성년 대상 성범죄

15세와 조건만남,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207

트위터 게시글 보고 접근한 남성의 성매매 사건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트위터에서 15세 아동·청소년이 올린 조건만남 게시글을 보게 되었어요. 게시글에는 '2시간 20만원'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했죠. 이후 2023년 2월, 피고인은 부산의 한 건물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9만 원을 이체하고 성교 행위를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것은 아닌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한 판결이었죠.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1심이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SNS나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성매매 제안을 하고 연락한 적 있다
  •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 1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범죄의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