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땅 무단 점용, 법원은 단호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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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땅 무단 점용, 법원은 단호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1695

항소기각

허가 없이 공유지에 컨테이너 설치하고 영업한 행위의 결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관할 지자체장인 태안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2014년 9월경부터 약 1년간 충남 태안군에 있는 행정재산인 임야와 도로 위에 컨테이너 사무실 등을 설치했어요. 피고인은 그곳에서 특정 사업체를 운영하며 행정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수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누구든지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는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어기고 약 1년간 컨테이너 등을 설치해 사업장으로 사용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컨테이너 사무실 등을 도로 위에는 설치하지 않았고, 임야 위에만 설치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도로 무단 점용에 대한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고발장, 현장 사진, 수사 보고 등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이 도로를 포함한 행정재산을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 자료를 통해서도 컨테이너가 도로 구역 내에 설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했어요.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땅(공유지)을 허가 없이 사용한 적 있다.
  • 공유지에 컨테이너, 가설 건축물 등을 무단으로 설치한 적 있다.
  • 무단 점용한 공유지에서 영업 활동을 하여 수익을 얻었다.
  • 무단 점용 위치에 대해 수사기관과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 과거 유사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유재산 무단 사용·수익 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