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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행정/헌법
6일 만에 1.6억 매출, 법원은 수익 추징 안 했다
대전지방법원 2023노3883
SNS 건강식품 무신고 판매, 5천만 원대 수익 추징을 면한 이유
피고인은 정식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집에서 SNS를 통해 다이어트 보조제를 판매했어요. 약 6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홍보와 주문을 받아 판매한 금액은 총 1억 6천만 원이 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무신고 영업으로 얻은 이익 약 5,400만 원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은 범행 규모에 비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영업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는 통지를 받자마자 위법한 판매 행위를 즉시 중단했어요. 또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검사가 요구한 범죄수익 추징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범죄수익 추징이 법원의 재량 사항이며, 이 사건의 경우 추징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무신고 영업 기간이 6일로 짧은 점, 위법사항을 바로 시정한 점, 판매한 식품의 품질에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범죄수익 추징이 의무적인지, 아니면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해당 법률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추징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추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범행 기간, 피고인의 태도, 위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추징이 과도하다고 보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을 추징하지 않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 추징의 재량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