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징역살이로 끝나지 않았다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그루밍, 징역살이로 끝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나33410

원고일부승

채팅 앱으로 초등생 성착취,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사건 개요

가해자는 채팅 앱을 통해 초등학생인 피해 아동에게 접근했어요. 그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하며 신체 노출 사진과 영상을 요구했고, 이를 전송받아 저장했어요. 심지어 특정 표정과 자세를 취한 사진을 찍도록 지시하고, 피해 아동의 사진에 자신의 신체 사진을 합성하기도 했어요. 이 범죄로 가해자는 징역 2년 8월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후 피해 아동과 그 부모는 정신적 고통과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피해 아동과 부모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가족 모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피해 아동과 어머니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고 지속적인 심리 상담 및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며, 이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어요.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피고의 입장

가해자는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치료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피해 아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사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치료비 전액을 자신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더불어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확정된 형사판결을 근거로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 아동과 어머니의 치료비, 그리고 가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피해 아동에게 약 2,746만 원, 어머니에게 약 520만 원, 아버지에게 5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어요. 2심 법원 역시 가해자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범행과 치료 시작 사이에 시간이 걸렸더라도, 범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어 치료로 이어진 인과관계가 명백하다고 보았어요. 또한 다른 가해자가 있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 전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치료비 영수증을 인정하여 1심보다 배상액을 일부 증액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채팅으로 성적 대화나 사진을 요구받은 적 있다.
  • 가해자의 요구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여 보낸 적 있다.
  • 사건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나 심리 상담을 받은 상황이다.
  •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상황이다.
  • 가해자가 다른 사람의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형사사건 유죄 판결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