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20개월 연체, 단전 조치는 정당행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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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20개월 연체, 단전 조치는 정당행위

광주지방법원 2022노2701

항소기각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관리업체 대표의 무죄 판결

사건 개요

오피스텔 관리업체 대표인 피고인은 2015년 11월, 20개월간 관리비 약 280만 원을 연체한 한 입주사에 단전 조치를 했어요. 피고인은 분전함의 차단기를 내려 약 4시간 동안 해당 호실의 전기 공급을 중단했죠. 이로 인해 입주사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관리업체 대표가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피스텔의 전기를 차단한 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오피스텔 관리규약 및 관리대행계약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어요. 해당 규정에는 관리비를 연체하는 세대에 대해 관리주체가 단전·단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단전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관리비 미납 사실과 단전 가능성을 고지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관리규약에 따라 오피스텔을 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가 20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관리비를 미납한 점, 피고인이 단전 조치 전 수차례 경고한 점, 단전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행위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관리규약이나 계약서에 단전·단수 조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있다.
  • 상대방이 장기간(수개월 이상) 관리비나 사용료를 연체한 상황이다.
  • 조치를 취하기 전에 여러 차례 서면이나 구두로 미납 사실과 조치 가능성을 경고한 적 있다.
  • 나의 조치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
  • 체납된 금액을 징수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으로 조치를 취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