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친구 손녀 강제추행, 합의서는 소용없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7살 친구 손녀 강제추행, 합의서는 소용없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3597

항소기각

피해 아동의 의사 없는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서 효력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손자와 친구인 7세 피해 아동의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2022년 9월,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함께 술을 마셨어요. 피해자의 어머니가 잠시 통화를 하러 밖으로 나간 사이, 피고인은 혼자 있던 피해 아동을 강제로 추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를 의도적으로 밖으로 내보낸 뒤, 혼자 남은 피해 아동에게 입을 맞추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500만 원에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내세웠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 어머니가 작성한 합의서가 피해 아동의 진정한 의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피해 아동이 수사 과정과 양형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과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이에요. 또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보았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인 사건에 연루된 적 있다.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모 등)과 금전적 합의를 진행했거나 마친 상황이다.
  • 합의 과정에서 피해 아동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다.
  • 피해 아동이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이나 처벌 의사를 표현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 피해자 사건에서 법정대리인 합의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