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도 소용없다, 상습범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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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도 소용없다, 상습범의 최후

대구지방법원 2023노4796

항소기각

누범 기간 중 연이은 범죄,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

사건 개요

한 남성이 누범 기간 중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어요. 2018년 11월, 길에서 한 남성을 때려 상해를 입혔고, 2019년 3월에는 지인의 사무실에서 다른 지인을 폭행했어요. 두 달 뒤인 2019년 5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어요. 이 사고로 상대방 운전자는 상해를 입었고, 차량도 파손되었으며,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총 세 건의 주요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첫째와 둘째는 각각 다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예요. 셋째는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혐의예요. 이로 인해 상대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시켰으며,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고 밝혔어요. 특히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 두 명과는 모두 합의를 마쳤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긍정적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수많은 폭력 및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3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짧은 기간 동안 폭행, 음주운전 등 여러 종류의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다.
  •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했지만,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이 있다.
  • 과거에 여러 차례 동종 범죄(폭력, 음주운전 등)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범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