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 받은 공사 선급금, 사기죄로 실형 선고 | 로톡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명의 빌려 받은 공사 선급금, 사기죄로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노378

항소기각

명의 대여 수수료 1,100만 원도 사기 피해액으로 인정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다른 회사의 명의를 빌려 피해 회사와 1억 6,500만 원 규모의 철골 공사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는 공사에 필요한 철골 자재 구매가 시급하다며 선급금 6,6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어요. 결국 이에 속은 피해 회사는 6,600만 원을 송금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회사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당시 여러 사기 혐의 등으로 수배 중인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철골 자재 구매를 핑계로 선급금 6,6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한 행위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편취한 금액이 6,600만 원 전액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돈이 입금된 계좌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것이었고, 그가 수수료와 세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5,500만 원만 자신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의 사기 피해액은 5,500만 원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명의 대여자와의 약정에 따라 피해 회사로부터 6,600만 원을 송금받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어요. 명의 대여자가 가져간 1,100만 원은 범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불과하며, 사기죄는 피해자가 기망에 의해 재산을 처분했을 때 성립하므로 편취액은 6,600만 원 전체가 맞다고 본 것이에요. 1심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항소심 역시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공사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선급금을 받은 상황이다.
  • 받은 선급금을 계약 목적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했다.
  • 피해 금액 중 일부가 수수료 명목으로 제3자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제3자 지급금의 편취액 포함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