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위패 때문에" 절에서 버티다 징역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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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위패 때문에" 절에서 버티다 징역형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117

항소기각

집행유예 기간 중 퇴거불응, 법원은 실형을 선고

사건 개요

한 승려가 과거에도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았던 사찰에 또다시 찾아갔어요. 그는 2023년 3월 25일 저녁, 사찰 관리인의 부탁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두 차례나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어요. 결국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법당 주변을 배회하며 퇴거 요구를 무시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사찰 관리인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 주거침입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을 들어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인 승려는 자신이 사찰에 머무를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사찰의 과거 주지와 관련된 사정과 부친의 위패가 그곳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퇴거 요구에 불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문을 발로 차는 등 행위를 보였고, 사찰 관리인은 언제든 출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과거에도 같은 장소에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들어 죄질이 무겁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부친의 위패 등 개인적인 사정이 관리인의 퇴거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건물 관리자나 소유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
  • 퇴거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불응한 상황이다.
  • 과거에도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현재 특정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퇴거 요구 불응 행위의 정당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