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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만취 알바생 성폭행, 2심에서 뒤집힌 집행유예
대법원 2019도15520
술에 취해 기억 못 하는 피해자, 법원의 판단은 준강간죄의 성립
식당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8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어요. ‘술내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 즉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피고인을 준강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어요.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평소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였음을 근거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준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항거불능 상태를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정의해요. 법원은 CCTV 영상, 피해자의 기억상실, 음주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이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것은 준강간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