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50만원 알바의 대가는 징역 10개월이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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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0만원 알바의 대가는 징역 10개월이었다

대전지방법원 2023노3782

항소기각

"불법인 줄 알았지만 사기인 줄은 몰랐다"는 주장의 결과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용되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내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았어요. 이들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명의의 가짜 공문서를 미리 출력해 준비했어요. 범행 당일, 한 명은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은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문서를 보여주며 현금을 건네받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230만 원을 편취하고, 범죄 수익금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조직에 송금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먼저,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가 있어요. 또한, 위조한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행위(위조공문서행사)와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사기)도 포함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 사람의 명의로 돈을 쪼개어 송금하며 범죄 수익의 출처를 숨기려 한 행위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은 막연히 짐작했지만,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구체적인 인식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즉, 범죄에 가담하려는 명확한 의도(범의)가 없었으므로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루 일당으로 50만 원이라는 과도한 보수를 받은 점, 서로 번갈아 가며 망을 본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신들의 행위가 심각한 범죄와 연관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사전에 범행을 명확히 공모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아 '편면적 방조범'으로 인정하고 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구인 광고 등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일당을 제안받은 적 있다.
  • 단순히 서류나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라고 안내받았다.
  • 업무 지시가 메신저 등 비대면으로만 이루어졌다.
  • 망을 보거나 타인을 감시하는 역할을 지시받았다.
  • 송금 시 내 정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보내라고 지시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