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신축 공사 피해, 법원은 60%만 인정했다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

손해배상

옆집 신축 공사 피해, 법원은 60%만 인정했다

부산지방법원 2023나46654

항소기각

일조권, 조망권 침해와 건물 균열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책임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한 주택 소유자의 집 바로 옆 토지에 건설사가 12층 높이의 공동주택 신축 공사를 시작했어요. 이로 인해 기존 주택은 햇빛이 가려지고 전망이 막혔으며, 공사 과정에서 건물에 균열까지 발생했어요. 결국 주택 소유자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건설사와 그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새로 짓는 건물 때문에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발생했어요. 이로 인해 제 건물의 시가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고, 공사로 인해 건물에 균열이 생겨 보수 비용도 발생했어요. 따라서 건설사와 그 대표는 연대하여 시가 하락액과 보수비를 합한 금액 전액을 배상해야 해요.

피고의 입장

이번 신축 공사는 관련 법령과 건축 허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어요. 해당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어요. 또한, 원고의 건물은 지어진 지 47년이 넘어 공사 이전부터 이미 다수의 균열이 있었고, 저희는 지하 터파기 공사 없이 안전을 고려해 시공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건설사의 신축 공사로 인해 주택 소유자의 일조권과 조망권이 수인한도를 넘어 침해되었고, 건물에 균열이 발생한 사실도 인정했어요. 하지만, 건설사가 건축 법규를 준수했고 해당 지역이 고층 건물 신축이 예상되는 곳이었으며, 피해 건물이 이미 노후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어요. 이에 따라 법원은 건설사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하여 약 1,143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대표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어요. 주택 소유자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인접한 곳에 신축 건물이 들어서면서 햇빛이 잘 들지 않게 된 상황이다.
  • 새 건물 때문에 창밖 풍경이 막혀 답답함을 느낀 적이 있다.
  • 이웃의 공사 이후 우리 집에 금이 가거나 손상이 발생한 적이 있다.
  • 피해를 입힌 건물은 건축 허가를 받고 법규를 준수하여 지어졌다.
  • 우리 집이 지어진 지 오래되어 노후화가 진행된 상태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조망권 침해 및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