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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정산 합의, 서명 부인했다가 필적감정까지 간 사연

수원고등법원 2023노1020

항소기각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에서 정산 합의서의 증거능력과 필적감정의 중요성

사건 개요

한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업체로부터 두 건의 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했어요. 그런데 원도급업체의 다른 채권자가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자, 관련 당사자들이 모여 새로운 약정을 맺었어요. 채권을 넘겨받은 회사가 발주처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에요.

원고의 입장

하도급업체는 약정된 공사대금 약 5억 2천만 원 중 1억 원가량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 측이 증거로 제출한 정산 합의서는 자신의 실질적인 경영자와는 무관하게 작성된 것이라며 그 효력을 부인했어요.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미지급된 공사대금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채권을 양수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피고 회사는 이미 하도급업체와 모든 정산을 완료했다고 반박했어요. 2011년 9월 9일, 최종적으로 약 4천 4백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약정과 관련된 모든 정산을 끝내기로 서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어요. 그 증거로 양측이 합의 하에 작성한 공사비 정산 내역과 최종 정산 내역서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정산 관련 서류들과 증인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원고와 피고가 최종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정산을 완료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이에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원고는 항소심에서 정산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법원은 필적 감정을 실시했어요. 감정 결과, 해당 서류의 필적이 원고 측 실경영자의 것임이 확인되었고,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사대금이나 빌려준 돈의 일부만 받고 나머지를 받지 못한 적 있다.
  • 돈을 받으면서 '모든 정산이 끝났다'는 취지의 문서에 서명한 적 있다.
  • 과거에 서명했던 합의서나 영수증의 효력을 이제 와서 부인하고 싶은 상황이다.
  • 상대방이 내가 서명한 문서를 근거로 더 이상 지급할 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문서에 기재된 서명이 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산 합의의 유효성 및 서명의 진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