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m 크레인 추락사고, 법원은 관리자에게 무죄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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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m 크레인 추락사고, 법원은 관리자에게 무죄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노5567

항소기각

전문 작업팀의 현장 과실에 대한 상급 관리자의 법적 책임 범위

사건 개요

2017년 12월, 평택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어요. 지상 70m 높이에서 타워크레인의 높이를 올리는 인상작업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작업 중 지지대 부품이 이탈하며 구조물이 약 3m 아래로 추락했고, 그 충격으로 작업자 1명이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하고 3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검찰은 타워크레인 설치 공사를 총괄하던 하청업체 상무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타워크레인 설치·해제 공사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구체적으로, 현장 안전관리자가 크레인을 직접 조종하게 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도록 방치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작업자들이 작업계획서와 다르게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것을 시정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은 공사를 총괄하는 담당자일 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타워크레인 인상 작업을 현장에서 직접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70m 상공에서 실제 작업을 수행하던 전문 작업팀의 작업상 과실 때문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업무와 사고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투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타워크레인 인상 작업은 고도의 전문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며, 피고인이 지상에서 70m 높이의 작업을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판단했어요.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현장 작업팀이 지지대 부품을 불완전하게 거치한 작업상 과실이므로, 피고인의 관리·감독 소홀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어요.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장에 상주하며 작업을 구체적으로 감독하는 담당자가 아니었고, 안전관리자가 피고인의 지시 없이 스스로 크레인을 조종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건설 현장의 총괄 관리 책임자로 재직 중인 상황이다
  •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의 직접적인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
  • 사고가 발생한 작업이 고도의 전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었다
  • 사고 당시 현장에서 직접적인 작업 지시나 감독을 하지는 않았다
  • 현장에 별도의 안전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관리·감독 의무의 범위와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