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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입주민과 다툰 관리소장,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469
아파트 복도에서의 말다툼, 협박죄 성립 여부와 증언의 신빙성
2021년 5월 17일 오전 10시경, 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14층 복도에서 76세 입주민과 마주쳤어요. 입주민이 물청소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관리소장이 입주민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검찰은 관리소장이 입주민과의 말다툼 중 격분하여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한 시늉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기소했어요.
관리소장은 욕설을 하거나 때릴 듯한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옷을 잡아 이를 뿌리쳤을 뿐이라고 반박했어요. 피해자와 청소반장이 개인적인 앙심을 품고 자신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인 청소반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어요. 다만, 다툼이 감정적인 문제에서 시작되었고 범행이 경미한 점을 고려해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관리소장은 사실을 오인했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허위로 고소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은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경험한 사실을 과장 없이 진술했다고 보아 신빙성을 인정했어요. 항소심은 1심 법원이 직접 증인을 심문하고 내린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재확인했어요. 비록 다툼의 내용이 경미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