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사망, 대법원이 뒤집은 의사 책임 | 로톡

손해배상

의료/식품의약

수술 중 사망, 대법원이 뒤집은 의사 책임

대법원 2015다13843

상고인용

환자 아닌 보호자에게만 한 수술 동의,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76세의 고령 환자가 직장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환자는 고혈압과 당뇨 병력이 있었고,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이었죠. 의사는 복강경을 이용한 저위전방절제술을 시행했으나, 수술 도중 과다출혈이 발생하여 환자는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에 환자의 유족들이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유족들은 의사가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의 내용, 위험성, 다른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환자가 고령이고 출혈 위험이 높았음에도 무리하게 수술 방법과 시기를 결정한 과실이 있다고도 주장했어요. 이러한 의료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병원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피고의 입장

병원 측은 수술 전 환자의 아들에게 수술의 내용과 합병증 가능성을 설명하고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고 반박했어요. 동의서에는 출혈, 심장정지 등의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죠. 또한 수술 전 출혈 경향 검사 결과가 정상이었고, 저위전방절제술을 선택한 것은 적절했으며, 수술 시기 결정에도 과실이 없었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병원 측의 손을 들어주며 유족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으므로 설명의무를 다했고, 수술 방법이나 시기 선택에도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어요. 저위전방절제술에서 출혈 발생률이 0.6%로 매우 드물다는 점을 근거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의사의 술기상 과실로 추정된다며 병원 측의 책임을 60% 인정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대법원은 출혈 발생률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의사의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동시에, 환자 본인이 아닌 아들에게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수술 중 발생한 합병증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적 있다.
  • 의료진이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에게만 수술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상황이다.
  • 수술의 위험성이나 다른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 의료사고의 과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 과실 추정과 설명의무의 주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