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말소 약속 믿었는데, 보증금 떼였습니다 | 로톡

사기/공갈

임대차

근저당 말소 약속 믿었는데, 보증금 떼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노1237

항소기각

전세 계약 시 근저당권 말소 특약, 법원의 냉정한 판단

사건 개요

임대인은 한 빌라를 신축한 후, 임차인과 보증금 5,0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 당시 임대인은 빌라에 설정된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잔금 지급 전까지 말소해주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임대인은 이미 거액의 대출 이자를 연체 중이라 경매 통보까지 받은 상태였고, 보증금을 받아도 근저당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요. 결국 임차인은 약속을 믿고 보증금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했지만, 근저당권은 말소되지 않았고 빌라는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빌라의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고 보았어요. 실제로는 거액의 채무로 인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판단하여 사기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임대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그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 중 1,800만 원을 변제한 점을 주장했어요. 또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편취액이 5,000만 원으로 크고,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큰 피해를 본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임대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이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약속한 적 있다.
  • 그 약속을 믿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했다.
  • 잔금일이 지났음에도 집주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알고 보니 집주인이 채무가 많아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에 처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증금 편취 목적의 기망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