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공사로 땅 꺼졌는데, 배상 못 받았다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

손해배상

이웃집 공사로 땅 꺼졌는데, 배상 못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2023나54733

항소기각

인접 토지 절토 공사로 인한 토사 유실 손해배상 청구 사건

사건 개요

토지 소유자인 원고는 자신의 땅과 인접한 토지의 공유자 중 한 명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피고가 경작 편의를 위해 자신의 땅을 약 1.4m 깊이로 파내는 공사를 진행했는데, 이로 인해 원고의 토지 일부가 붕괴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가 인접지 공사를 하면서 충분한 방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이 때문에 자신의 토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면 67m 부분이 무너져 흙이 유실되는 피해를 보았다고 했어요.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방어공사 비용에 해당하는 약 1,188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가 토지를 절토한 사실과 그로 인해 두 토지 사이에 높이 차이가 생긴 점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토사가 흘러내린 부분이 원고의 땅인지, 아니면 피고의 땅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결국 피고의 공사로 인해 원고의 토지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또한, 공사 후 3년이 지났지만 토지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웃이 내 땅과 맞닿은 경계에서 굴착 등 공사를 한 적이 있다.
  • 공사 이후 두 땅 사이에 높이 차이가 발생했다.
  • 경계면의 흙이 일부 무너지거나 흘러내린 상황이다.
  • 내 땅의 어느 부분이 손상되었는지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다.
  • 손해를 입증할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인접지 공사로 인한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