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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누범기간 중 반복된 폭행, 가중처벌 피할 수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노2066
인사 안 한다고 폭행, 식당 소란까지 이어진 상습 범죄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18년 5월에 출소했어요. 그러나 출소 약 한 달 만인 2018년 6월, 공원에서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했어요. 이후에도 다른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상해를 입히고,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세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첫째, 공원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예요. 둘째, 음식점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음악을 크게 트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또 다른 피해자와의 시비 중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함께 있던 일행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를 포함해 29회의 전과가 있고,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지만, 여러 불리한 사정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음식점 직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고, 피고인의 수많은 전과와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상습적인 범죄, 특히 누범기간 중의 범행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엄격하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법률상 형이 가중될 수 있어요. 법원은 양형을 결정할 때 범행 동기, 수단, 결과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전과, 범행 후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가중처벌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