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 증거능력 부정, 감형된 공갈범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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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 증거능력 부정, 감형된 공갈범들

대법원 2023도16756

상고기각

해외 거주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엄격한 요건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유흥업소 관련 사업을 하며 알게 된 사이였어요. 한 명(피고인 B)이 지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경찰관처럼 협박해 돈을 뺏어오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다른 한 명(피고인 A)에게 이를 제안하여 함께 범행을 공모했어요. 이들은 2022년 11월,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피해자를 따라가 차량에 접근한 뒤, 위협하여 현금 약 9,000만 원이 든 가방과 휴대전화를 빼앗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의 동선을 추적했다고 보았어요. 범행 당시 피고인 A는 차량 문을 열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B는 삼단봉 같은 물건을 들고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냐?", "징역 5-7년 받는다"고 말하며 경찰관 행세를 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를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금 약 9,000만 원이 든 가방과 아이폰8 휴대전화를 갈취한 혐의(공동공갈)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여러 주장을 펼쳤어요. 먼저, 피해자가 외국으로 출국하여 법정에 설 수 없었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삼단봉을 소지하거나 경찰관 행세를 한 사실이 없으며, 가방에 9,000만 원이 들어있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반박했어요. 마지막으로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고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해자가 외국인이고 이미 출국한 상황에서, 검사가 그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이를 증거에서 배제했어요. 남은 증거만으로는 경찰 행세, 삼단봉 사용, 정확한 피해 금액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입증된 사실만을 기초로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건의 핵심 증인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인 상황이다.
  • 핵심 증인이 재판이 시작되기 전 또는 진행 중에 해외로 출국한 적이 있다.
  • 검찰이 해당 증인의 경찰 진술조서나 진술서를 주요 유죄 증거로 제출했다.
  • 검찰이 해외에 있는 증인을 소환하기 위해 국제사법공조 절차 등을 시도하지 않았다.
  • 공동공갈, 특수공갈 등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해외 거주 증인 진술의 증거능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