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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실형 피할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4610
집행유예 중 또 성매매 알선 영업, 법원의 엄중한 처벌 이유
피고인은 2016년 3월 1일부터 약 16일간 포천시의 한 상가 2층에서 업소를 운영했어요. 그는 업소를 찾아온 남성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영업을 했어요.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약 16일간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이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어려운 경제 사정과 좋지 않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특히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12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죄질이 나쁘고, 동종 범죄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이 어떻게 양형을 결정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했지만, 반복적인 범행,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법원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성매매 알선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