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폭행 후 거짓 고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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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폭행 후 거짓 고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2023노1687

항소기각

폭행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려 한 무고죄의 성립과 양형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을 폭행한 후,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로 고소한 사건이에요. 첫 번째는 술자리에서 B씨를 일방적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뒤, B씨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를 했어요. 두 번째는 친형과 함께 H씨의 집에 찾아가 H씨와 F씨를 폭행하고는, F씨가 드라이버로 자신을 찔렀다고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보았어요. B씨에 대해서는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폭행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점, F씨에 대해서는 드라이버로 찔린 사실이 없음에도 특수폭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한 점을 들어 두 건의 무고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무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심지어 F씨가 사용했다고 주장한 드라이버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러나 1심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1심, 2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 범죄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무고했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실형을 선고한 것이에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치고 무고한 사람을 처벌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1심이 피고인의 자백,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사정까지 모두 고려하여 내린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툼이 생긴 후, 사실과 다르게 상대방을 고소한 적 있다
  • 자신이 먼저 폭행했음에도 쌍방폭행으로 주장하기 위해 고소했다
  • 상대방이 사용하지 않은 흉기로 공격당했다고 허위 진술한 상황이다
  • 사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한 적 있다
  •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재판에서야 자백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고죄의 성립 및 양형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