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시비로 뇌출혈,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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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시비로 뇌출혈,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2023노1319

항소기각

초범임에도 실형 선고, CCTV에 담긴 난폭성과 비인간적 대응

사건 개요

공장 작업장에서 피고인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자 70대 경비원인 피해자가 이를 제지했어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물리적 접촉이 있었어요.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경막하출혈이라는 큰 부상을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보았어요. 이 행위로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상해를 입혔다며 상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때렸다는 점을 주장했어요. 또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맞고소하기도 했으며, 피해자 측이 요구한 합의금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CCTV 영상을 근거로 피고인의 폭력성이 매우 난폭했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먼저 폭행했지만 피고인의 대응이 과도했고, 쓰러진 피해자를 제대로 구호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고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을 참작했어요. 이에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거나 폭행을 하여 다툼이 시작된 적 있다.
  • 상대방의 행동에 격분하여 더 큰 폭력을 행사한 적 있다.
  • 나의 폭행으로 상대방이 심각한 부상(뇌출혈, 골절 등)을 입은 상황이다.
  • 사건 발생 후 피해자 구호 조치나 합의에 소극적이었던 적 있다.
  •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거나, 합의 여부가 쟁점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쌍방폭행 상황에서의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