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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출소하자마자 또 스토킹,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46
누범 기간 중 동일 피해자 상대 범행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
피고인은 과거 한 식당 주인에게 상습적으로 특수협박을 한 혐의로 1년 6개월의 징역을 살고 출소했어요. 하지만 출소 직후부터 다시 같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술을 요구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어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른 장소에서는 자전거를 훔치기까지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출소 후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식당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았어요. 또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고 기소했어요. 이와 별개로 길에 세워진 자전거를 훔친 절도 혐의도 함께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스토킹, 폭행, 절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누범 기간에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자백 등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특히 누범 기간 중 동일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뚜렷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누범 기간 중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무겁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형법상 누범은 형을 가중하는 사유가 되는데, 특히 스토킹 범죄처럼 피해자의 공포심이 극심한 경우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어요.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자백했음에도 실형이 선고된 것은 범행의 반복성과 중대성을 법원이 매우 심각하게 보았기 때문이에요. 항소심이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한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동일 피해자 대상 반복 범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