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 후 귀가 방해, 법원은 폭행으로 판단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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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몸싸움 후 귀가 방해, 법원은 폭행으로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4노60

항소기각

당구장 다툼 후 상대방을 붙잡은 행위, 정당방위 불인정

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구장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테라스로 나가 서로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했어요. 이후 두 사람은 건물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피고인이 자리를 떠나려는 피해자의 목과 허리를 잡아 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당구장 건물 1층 주차장에서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상당 시간 동안 가지 못하게 한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취지예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어요. 주차장에서도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려 해, 이를 방어할 목적으로 팔과 손목을 잡았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폭행죄 유죄를 인정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과정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당구장 사장의 목격자 진술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사람의 신체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즉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테라스에서의 다툼이 끝난 후 피고인이 먼저 주차장으로 가자고 한 점, 피해자를 붙잡고 있던 시간이 짧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소극적 저항이 아닌 폭행 행위라고 결론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과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한 적이 있다.
  • 싸움이 일단락된 후에도 상대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은 적이 있다.
  • 상대방이 자리를 떠나려는 것을 물리력을 사용해 막은 적이 있다.
  • 나의 행위가 방어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의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