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심 품고 선배 찌른 후배, 법원은 살인미수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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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심 품고 선배 찌른 후배, 법원은 살인미수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7도6024

상고기각

합의금 불만으로 시작된 비극, 살인의 고의와 심신미약 주장의 결과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약 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선박 작업을 하던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어요. 이후 피해자로부터 약 2달간 간병을 받았지만, 사고 보상금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선주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합의금을 적게 받았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게 되었어요.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하여 집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3차례 찔렀고, 피해자는 도망쳐 목숨을 건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사고 합의금 문제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죽어버려라"라고 소리치며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힘껏 찔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어요. 이는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살인미수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단지 상해를 입힐 생각뿐이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과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 112에 직접 신고한 점 등을 볼 때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칼날 길이가 12cm에 달하는 과도로 심장이 있는 왼쪽 가슴을 여러 차례 찌른 것은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한 행위로 보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심신미약 주장은 기각했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2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툼 중 격분하여 흉기를 사용한 적이 있다.
  • 흉기로 상대방의 가슴, 머리 등 치명적인 부위를 공격했다.
  •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음을 이유로 선처를 주장하고 있다.
  • 상해만 입히려 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완료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