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돈으로 위로금 잔치, 법원은 유죄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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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돈으로 위로금 잔치, 법원은 유죄 선고

대법원 2017도340

상고기각

재건축조합 공로자에게 지급한 돈,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었던 피고인과 조합 이사의 배우자인 또 다른 피고인에 대한 사건이에요. 조합장은 이사의 배우자가 재건축 추진에 공로가 있다는 이유로,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두 차례에 걸쳐 총 8,000만 원을 위로금으로 지급했어요. 또한 조합 해산 후 청산인으로서 전 조합장과 이사들에게도 총 3,5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했고, 이와 별개로 총회 의결 없이 법무법인과 고액의 성공보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조합장이 이사의 배우자와 공모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치고 8,000만 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조합장이 전 조합장과 이사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총회 의결 없이 조합에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행위 역시 업무상배임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지급된 돈이 조합을 위해 헌신한 공로에 대한 정당한 위로금이라고 주장했어요. 이사의 배우자는 10년 넘게 무보수로 일했고, 이사들은 연대보증의 위험을 감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이사회 결의나 청산 사업보고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조합에 손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특히 조합장은 변호사 선임 계약은 총회 의결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조합장에게 징역 8월, 이사의 배우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의 공로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조합원에게 분배되어야 할 재산을 위로금으로 지급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임무 위배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더라도 반대하는 조합원이 있었고 지급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총회 의결 없는 고액의 성공보수 계약 역시 조합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고, 항소심과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
  • 조합 운영에 기여한 사람에게 관례적으로 금품을 지급한 적이 있다.
  • 총회 의결 없이 조합에 금전적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 이사회 결의만으로 조합 자금 지출을 결정한 상황이다.
  • 지급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돈을 조합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조합 재산을 이용한 위로금 지급의 정당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