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합의해도 실형 피할 수 없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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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합의해도 실형 피할 수 없다

전주지방법원 2019노1432

항소기각

음주운전 전과 4범의 도주치상, 법원의 엄중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이미 네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2018년 11월 20일 밤, 그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어요. 전주시 한 대학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차량은 수리비가 약 980만 원이 나올 정도로 파손되었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먼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점(도로교통법위반)을 지적했어요. 또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와 차량을 손괴하고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사고 후 도주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하여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했다.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했다.
  •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적이 있다.
  • 재판이 진행된 후에야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된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에 대한 양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