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꾸중에 소주병 폭행, 법원은 단호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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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꾸중에 소주병 폭행, 법원은 단호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노251

항소기각

집행유예 기간 중 위험한 물건 상해, 심신미약 주장의 결과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 손님에게 담배를 빌리려다 거절당하며 꾸중을 들었어요. 이때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가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실수하면 되나"라고 나무라자, 남성은 이에 격분했어요. 그는 테이블 위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이마에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주점에서 시비가 붙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했어요.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두 가지를 주장했어요. 첫째, 사건 당시 술에 너무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둘째,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이는 법정형의 하한인 3년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해 이미 감경이 이루어진 형량이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 행동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을 한 적 있다
  • 소주병, 맥주병, 의자 등 주변 물건을 무기로 사용했다
  •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싶다
  • 과거 폭력 전과가 있거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보상하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