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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12세 소녀에 베푼 호의,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누1330
편의점에서의 작은 호의가 불러온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전말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컵라면 값을 내지 못해 곤란해하던 12세 피해자를 발견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출했다고 생각해 추행할 목적으로 접근했죠. 컵라면 값을 대신 내주며 호의를 보인 뒤, "내 방에 가서 물을 끓여 먹자"며 자신이 머무는 여관으로 유인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는 추행할 목적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유인했다는 '추행 목적 유인' 혐의예요. 둘째는 여관 방에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였어요.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형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했죠.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수사 과정에서 범행 경위와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고 자술서까지 직접 작성한 점을 지적했죠. 이를 근거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에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했더라도, 범행 전후의 행동이나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범행을 상세히 기억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기는 어려워요. 특히 취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