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1300만원, 항소심에서 반토막 났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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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1300만원, 항소심에서 반토막 났다

수원지방법원 2019노4936

벌금

음주운전 2회 적발, 항소심에서 벌금이 감액된 결정적 이유

사건 개요

2014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있었어요. 이 운전자는 2019년 7월,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061%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주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어요. 이후 1심에서 선고된 1,300만 원의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벌금 1,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어요.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적이 있다.
  • 1심에서 선고된 벌금이나 형량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다.
  •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 이전 음주운전 처벌이 벌금형에 그친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양형부당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