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의 사업자, 9억 탈세의 끔찍한 결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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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명의 사업자, 9억 탈세의 끔찍한 결말

수원지방법원 2024노1003

개인 계좌로 받은 판매대금, 단순 누락 아닌 적극적 탈세 행위로 판단

사건 개요

한 탁구용품점 사장님은 오프라인 매장과 함께 약 6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온라인 카페를 운영했어요. 그는 직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온라인 카페에서 발생한 매출 대금을 사업용 계좌가 아닌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았어요. 이런 방식으로 약 51억 원의 매출을 신고에서 누락했고, 그 결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합계 9억 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를 사용하고, 관련 거래 내역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을 은닉했다고 보았어요. 이를 통해 2016년부터 약 4년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합계 9억 1,430만 원 상당을 포탈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직원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사장님은 현금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과소신고일 뿐,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직원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은 맞지만, 세금을 회피할 목적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사장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개인 계좌로 매출액을 입금받고, 해당 매출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세무사에게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단순 누락을 넘어선 적극적인 소득 은닉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를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포탈한 세금 일부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월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업자 등록된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판매 대금을 받은 적 있다.
  • 현금 거래나 계좌 이체 내역 일부를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적 있다.
  • 가족이나 직원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한 적 있다.
  • 세무 신고 시 고의로 일부 매출 자료를 누락하여 제출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매출 누락이 단순 실수인지, 조세 포탈 목적의 적극적 은닉 행위인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