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 폭력, '기억 안 난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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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 폭력, '기억 안 난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 2019노1115

항소기각

경찰관 폭행 후 '술 때문' 주장, 법원의 단호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며 행패를 부렸어요. 당시 교통 통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이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도로 교통을 방해하는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했어요. 이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너무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범행 경위, 내용,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또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나쁘고 과거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보았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제지를 무시한 적이 있다.
  • 경찰관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상황이다.
  •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