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끝났다고 또 음주운전, 결국 실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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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끝났다고 또 음주운전, 결국 실형

인천지방법원 2023노5068

항소기각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음주운전, 법원의 판단은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1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23년 8월 12일 새벽,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어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9%의 만취 상태였고, 인천 시내 도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재판에 넘겼어요. 이는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에 해당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자신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긴 운전 거리를 지적하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직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어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다.
  •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높게 측정되었다.
  •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수 킬로미터 이상으로 짧지 않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