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대회 내빈의 돌발행동,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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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댄스대회 내빈의 돌발행동,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노1053

항소기각

마이크 뺏고 고성,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와 모욕죄의 성립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한 댄스스포츠대회에 내빈으로 초청받아 참석했어요. 행사가 진행되던 중, 특별공연으로 예정된 한국 고전무용팀이 공연을 시작하려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진행자의 마이크를 빼앗았어요. 그는 약 5분간 "댄스대회에 고전무용이 웬 말이냐", "회장 자격이 없다"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고, 이로 인해 고전무용팀의 축하공연은 결국 열리지 못했어요. 또한, 이를 말리는 사람들에게도 "너 이리 나와, 너 이년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300여 명의 참석자 앞에서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대회 주최자의 공연 진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인 대회 주최자에게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업무방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자신은 진행자의 마이크를 빼앗거나 소리를 쳐서 공연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모욕한 사실도 없다고 항변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증인들의 법정 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확인서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이에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개된 행사나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워 진행을 방해한 적이 있다.
  •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특정인을 지목하여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
  • 마이크를 빼앗거나 단상을 점거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중단시킨 상황이다.
  • 나의 행동으로 인해 예정된 공연, 행사, 업무 등이 실제로 중단되거나 무산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및 공연모욕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