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의 합의, 징역 4개월을 뒤집다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피해자와의 합의, 징역 4개월을 뒤집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나23474

항소기각

누범 기간 중 폭행, 1심 실형과 2심 벌금형의 결정적 차이

사건 개요

2013년 11월 28일 저녁, 한 아파트 주민이 자신의 집으로 난방 공사를 하러 온 공사업자의 멱살을 잡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술에 취한 주민은 공사업자에게 시비를 걸며 신원을 확인해야겠다면서, 그의 멱살을 잡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까지 끌고 갔어요. 그곳에서도 멱살을 계속 움켜쥐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폭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공사업자의 멱살을 잡고 관리사무소까지 끌고 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행위를 폭행죄로 보고 재판에 넘겼어요. 특히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8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지적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자신의 잘못에 비해 처벌이 과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펼쳤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어요. 수십 차례에 걸친 동종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을 매우 불리하게 보았어요. 폭행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상습적인 폭력 성향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수많은 전과는 여전히 불리한 사정이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결정적인 감형 사유로 인정했어요.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역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타인과 시비가 붙어 신체적 접촉을 한 적 있다.
  • 과거 폭행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이전 범죄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사건이 발생했다.
  •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참작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