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차로 돌진, 살인미수는 무죄였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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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홧김에 차로 돌진, 살인미수는 무죄였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노145

항소기각

위험한 물건 이용한 특수상해죄는 유죄로 인정된 사건

사건 개요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자신의 내연녀와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하던 중, 포장마차 근처로 찾아온 피해자를 발견했어요.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돌진해 들이받았고, 피해자가 차량 보닛 위에 올라탔음에도 계속 주행했어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화물차와 버스를 기다리던 다른 행인 3명까지 들이받아 여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차로 들이받았다고 보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만약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여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한 것은 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단지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위협을 느껴 그 자리를 피하려고 차를 운전했을 뿐,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충격의 정도가 강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살인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차로 사람을 향해 돌진하는 행위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홧김에 자동차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다치게 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지만, 다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험한 행동을 했다.
  • 하나의 행동으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재물까지 손괴한 상황이다.
  • 수사기관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상해의 고의만 있었다고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살인의 고의와 상해의 미필적 고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