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법의 심판은 단호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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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법의 심판은 단호했다

창원지방법원 2023노3113

항소기각

성범죄 출소 후 또다시 음주운전대를 잡은 남성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 범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22년 4월에 형 집행을 마쳤어요. 하지만 출소 후 누범기간 중이던 2023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만취 상태로 약 11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특히 피고인은 이미 5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어요. 또한 다른 중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이미 5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하게 보았어요. 음주운전 거리도 길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다른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누범기간이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높았다.
  • 상당한 거리를 음주운전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된 음주운전 및 누범기간 중 범행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