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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기업법무
동료와 빼돌린 회사 자재, 결국 징역형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노2169
'나는 몰랐다' 주장했지만, 법원이 공모 관계를 인정한 결정적 증거들
마스크팩 원단 가공업체에서 생산관리 업무를 하던 피고인은 퇴사 후 동종 업체를 설립했어요. 피고인은 아직 회사에 다니던 관리부장 D와 공모하여, D가 피해자 회사의 마스크팩 원단을 빼돌리면 피고인이 이를 가공해 판매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했어요.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약 두 달간 총 21회에 걸쳐 시가 3,084만 원 상당의 원단 205만여 장을 빼돌려 횡령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전 직장 동료 D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마스크팩 원단을 빼돌렸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퇴사 후 설립한 회사 운영을 위해, D가 회사 창고에서 원단을 무단으로 반출해 제공하고 피고인은 이를 가공·판매하여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총 3,084만 원 상당을 횡령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D와 횡령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단독으로 회사를 설립해 운영했으며, D에게 정당한 대금을 주고 원단을 구매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D가 그 원단을 피해자 회사에서 빼돌린 것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공범 D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이 자금 없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원단이 필요했던 점, 거래 대금이 D의 계좌로 오간 점 등을 근거로 공모 관계를 인정했어요. 결국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입장을 바꿔 범행을 자백했지만,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할 때 '공모 관계'를 어떻게 인정하는지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더라도,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의사 연락이 있었다면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봐요. 이 사건에서는 공범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의 범행 동기, 두 사람 사이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 등 여러 간접 증거를 종합해 유죄를 인정했어요. 즉,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횡령에서의 공모 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