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 빼돌린 회사 자재, 결국 징역형 선고 | 로톡

횡령/배임

기업법무

동료와 빼돌린 회사 자재, 결국 징역형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노2169

항소기각

'나는 몰랐다' 주장했지만, 법원이 공모 관계를 인정한 결정적 증거들

사건 개요

마스크팩 원단 가공업체에서 생산관리 업무를 하던 피고인은 퇴사 후 동종 업체를 설립했어요. 피고인은 아직 회사에 다니던 관리부장 D와 공모하여, D가 피해자 회사의 마스크팩 원단을 빼돌리면 피고인이 이를 가공해 판매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했어요.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약 두 달간 총 21회에 걸쳐 시가 3,084만 원 상당의 원단 205만여 장을 빼돌려 횡령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전 직장 동료 D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마스크팩 원단을 빼돌렸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퇴사 후 설립한 회사 운영을 위해, D가 회사 창고에서 원단을 무단으로 반출해 제공하고 피고인은 이를 가공·판매하여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총 3,084만 원 상당을 횡령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D와 횡령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단독으로 회사를 설립해 운영했으며, D에게 정당한 대금을 주고 원단을 구매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D가 그 원단을 피해자 회사에서 빼돌린 것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공범 D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이 자금 없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원단이 필요했던 점, 거래 대금이 D의 계좌로 오간 점 등을 근거로 공모 관계를 인정했어요. 결국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입장을 바꿔 범행을 자백했지만,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퇴사 후 전 직장과 동종 업체를 창업한 적이 있다.
  • 전 직장 동료와 사업상 거래를 한 적이 있다.
  • 거래 물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확인하지 않았다.
  • 거래 대금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개인 계좌 등으로 지급하거나 받은 적이 있다.
  • 사업상 이익을 위해 동료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거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횡령에서의 공모 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