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계약금 받고 사업 불이행, 법원은 무죄 선고 | 로톡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1.4억 계약금 받고 사업 불이행, 법원은 무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1268

항소기각

공유수면 이용권 계약 후 토사 처리 불발, 사기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공유수면 점·사용권을 이용해 토사를 처리해주겠다며 피해자와 계약을 맺고, 2014년 7월 8일 계약금으로 1억 4,300만 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약속했던 토사 처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약 6년이 지난 2020년 12월 피해자는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계약 당시부터 토사를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공유수면 점·사용권이 채무 때문에 압류된 상태였고, 받은 돈을 개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려 했을 뿐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할 자금조차 없었다는 것이에요. 즉,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어요. 계약 당시 토사를 처리할 능력과 의사가 충분했으며, 공유수면 점·사용권이 압류된 사실은 법원 서류가 공시송달로 처리되어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어요.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토사 운반 일정이나 물량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바지선 등을 준비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계약 당시 토사 처리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계약 시점에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압류 사실이 실제 사용을 제한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이 과거 바지선을 후불로 빌려 사용한 거래 이력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피해자 측이 토사 운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피고인이 계약 이행을 준비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했어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적 있다.
  • 계약 이행을 위해 장비나 인력을 알아보는 등 나름의 준비를 했다.
  •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주지 않아 사업 진행이 지연된 상황이다.
  • 이후 경영 악화나 제3자의 개입 등 외부 요인으로 결국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 단순한 계약 불이행 문제로 생각했는데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체결 당시의 기망 의사 및 변제 능력 유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