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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가짜 종중 만들어 38억 땅 가로채려다 덜미
대법원 2019도12711
종중 회의록 위조로 부동산 명의 이전, 법원의 엄중한 판단
두 형제와 그들의 매제는 공시지가 합계 38억 원에 달하는 16필지 부동산의 등기 명의가 'D종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종중인 'V종중'을 만든 뒤, 'D종중'이 임시총회를 열어 해당 부동산 소유권을 'V종중'에 넘기기로 결의했다는 내용의 가짜 회의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위조된 회의록을 등기소에 제출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및 가등기를 마쳤어요.
검찰은 이들이 행사할 목적으로 'D종중' 회장의 자격을 사칭해 사문서인 종중 임시총회 회의록을 위조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위조된 문서를 등기소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토지등기부라는 공정증서 원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한 뒤 이를 비치하여 행사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부동산 등기 명의자인 'D종중'과 자신들이 만든 'V종중'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중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피고인 중 한 명은 종중 대표자로서 회의록을 작성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D종중'의 시조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자격 모용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D종중'의 과거 대표자나 주소지, 재산세 납부 내역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이 속한 'V종중'과는 명백히 다른 별개의 종중이라고 판단했어요. 피고인들이 처음에는 다른 주장을 하다가 말을 바꾼 점 등도 근거가 되었어요. 또한,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거나 불분명해도, 일반인이 진짜라고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공공의 신용을 해칠 위험이 있어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결국 주도적인 역할을 한 매제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형제들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두 종중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배척했어요. 또한 문서위조죄는 반드시 명의인의 실체가 명확하게 밝혀져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일반인이 보기에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로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면,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단체 간의 실질적 동일성 인정 여부 및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성립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