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횡령한 대표이사, 주주들의 반격이 시작됐다 | 로톡

횡령/배임

대여금/채권추심

회사 돈 횡령한 대표이사, 주주들의 반격이 시작됐다

제주지방법원 2024고단244

징역

주주대표소송과 채권압류로 이사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방법

사건 개요

원고들은 한 부동산 임대업 회사의 주주이고, 피고들은 이 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했던 사람들이에요. 피고들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에 주주인 원고들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고, 이와 별개로 회사가 피고들에게 갖는 손해배상채권을 압류 및 전부받아 직접 지급을 청구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들은 공동 또는 단독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 행위를 저질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어요. 주주로서 회사에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응하지 않아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요. 또한, 과거 법원 결정에 따라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간접강제금을 받기 위해, 회사가 피고들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이전된 채권액을 원고들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들은 여러 근거를 들어 책임을 부인했어요. 먼저, 주주대표소송에 전부금 청구를 추가한 것은 소송의 기초가 달라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한 피고가 회사에 빌려준 돈(가수금)이 있었기에 횡령이 아니며, 횡령액의 상당 부분을 회사에 변제하거나 회사를 위해 사용해 손해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다른 피고는 수년간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미지급 임금 채권으로 손해배상채무와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주주대표소송과 전부금 청구는 동일한 손해배상채권에 기초하므로 소 변경이 적법하다고 보았어요. 가수금이나 급여 채권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특히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피고들이 횡령한 돈 중 일부 투자금이 회사로 회수된 사실은 인정하여 손해액에서 공제했어요. 항소심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의 이사나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발견한 적 있다.
  •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에 소송을 제기하라고 요청했으나 회사가 응하지 않았다.
  • 이사가 횡령 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회사에 빌려준 돈(가수금)을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 가해자인 이사가 밀린 급여를 받아야 한다며 손해배상액에서 공제(상계)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사의 횡령, 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상계 항변의 허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