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통장 빌려주고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연 | 로톡

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법인통장 빌려주고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연

의정부지방법원 2023노2856

집행유예

월 150만 원 약속에 통장 대여, 1심 실형에서 2심 집행유예로 감형된 과정

사건 개요

피고인은 사회 선배로부터 계좌 1개당 매달 150만 원의 사용료를 받기로 약속했어요. 이를 위해 그는 두 개의 회사를 설립하고 직접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각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했어요. 이후 2021년 8월과 9월,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두 차례에 걸쳐 체크카드, OTP 등 계좌 접근매체를 그 사회 선배에게 전달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안 된다는 법 조항을 어겼다는 것이에요. 피고인은 두 개의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그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줌으로써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그는 자신이 부양해야 할 아내와 두 자녀가 있는 가장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유령 법인의 계좌를 만들어 유통시킨 행위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했다고 본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준 적이 있다.
  • 범행을 위해 유령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있다.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양형부당 주장과 감경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