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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법인통장 빌려주고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연
의정부지방법원 2023노2856
월 150만 원 약속에 통장 대여, 1심 실형에서 2심 집행유예로 감형된 과정
피고인은 사회 선배로부터 계좌 1개당 매달 150만 원의 사용료를 받기로 약속했어요. 이를 위해 그는 두 개의 회사를 설립하고 직접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각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했어요. 이후 2021년 8월과 9월,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두 차례에 걸쳐 체크카드, OTP 등 계좌 접근매체를 그 사회 선배에게 전달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안 된다는 법 조항을 어겼다는 것이에요. 피고인은 두 개의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그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줌으로써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그는 자신이 부양해야 할 아내와 두 자녀가 있는 가장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유령 법인의 계좌를 만들어 유통시킨 행위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했다고 본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 결정 과정이에요. 법원은 접근매체 대여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어요.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범죄에 이용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사정 등은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결국 2심에서는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양형부당 주장과 감경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